Hanjin Kim

프랑스 혁명에서의 “폭력”

사회계약론이란, “사회는 실체가 없이, 오로지 개별 구성원들의 계약에 의해 유지되는 인공적인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개념이다. 3대 혁명들에 자유주의 이념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존 로크가 제시한 사회적 개념들 중 하나인 사회계약론은 앞서 말한 문구에 바탕하여 만든 개념이다. 로크의 개념을 인용하여 프랑스 혁명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 개별 구성원들은 자연적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하다. 만일 개별 구성원들과 사회라는 것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다면, 개별 구성원들은 사회가 정한 규칙에 복종하여야 하고, 사회는 개별 구성원들을 보호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한 사회가 개별 구성원을 보호 하기는 커녕 도리어“착취”하거나 “침해”한다면 개별 구성원은 이에 대하여 저항할 권리가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활용해서 프랑스 혁명을 평가하자면 프랑스 혁명은 과거의 왕정이 있던 부당한 사회계약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한 인간으로서의 자유로움과 평등함을 되찾기 위한 “계약 파기”인 것이다. 혁명은 기본적으로 파괴를 통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프랑스 혁명을 주도한 사람들을 다시 사회라는 허상을 통해서 개별 구성원들을 단결시키기 위한 재계약 과정을 이행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나의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나타나는 “폭력”은 로크의 사회계약론에 따른“계약파기”와 “재계약” 행위인 것임으로 개별 구성원으로써 정당한 움직임이자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이다. 다만 프랑스 혁명의 과정에 있어서 과장된 “폭력” 또한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아니하지 않을수가 없는 사실이다. 특히나 공포정치를 시행시킨 혁명정부는 프랑스 혁명의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과도한 “폭력”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다. 허나 어느정도의 과도하지 않은 폭력은 정당화 될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들이 개별 구성원으로써 사회계약론에 따른 평등과 자유를 구축하고자 하였다는 조건하에 우리는 이들이 인간으로서 다 할 수 있는 인간으로써의 한계를 극복하는 노력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이들은 순수이성비판론과 같은 책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지식적인 측면에서 극복하는 존엄적인 일을 거시적으로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최종적인 결론으로 프랑스 혁명에 있어서 존재하였던 폭력은 과도하지 않은 한에서의 인간으로서의 한계 극복점과 사회계약론에 따른 계약의 파기와 더불은 재계약을 통한 새로운 개별 구성원과 사회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음으로 필연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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